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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88호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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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