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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88호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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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