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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88호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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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