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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88호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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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①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