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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88호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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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