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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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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방사업의 시행)
①사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로 인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부장관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의 사태로 인하여 긴급히 사방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착수한 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2.9>
③사인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의 지정된 토지안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만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