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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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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4조(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