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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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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같으며 혈족녀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자기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그 혈족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