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