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