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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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회”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제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재원)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3.27]]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①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구기관의 정관의 변경은 소속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분야를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소속연구회 및 변경후의 소속연구회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연구기관에는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소속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소속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소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청의 장은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소관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소관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연구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소속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감독관청의 장은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소속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연구기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당해 연구기관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당해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의한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초기술분야 : 기초기술연구회
2. 산업기술분야 : 산업기술연구회
3. [삭제 2008.2.29]
②연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제20조(정관)
①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연구회의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감독관청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사는 감독관청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사회)
①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관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소관연구기관의 경영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소관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업무와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소관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기구)
①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조직·직무범위·예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감독관청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와 그 소관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함에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업무의 위탁)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인력교류의 확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그 소속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연구기관과 이 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대학원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대학원대학의 교원의 임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의 규정중 “주무관청”은 “감독관청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3.27]]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2004.9.23 제72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간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부칙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국가과학기술기술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계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9]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6 제80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원자역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장 및 감사는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23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8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술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각각 승계한다.
<12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