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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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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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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9.17>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가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관련자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8>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