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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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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손해배상·실비보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①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