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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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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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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