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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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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염자가 입원·퇴원·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세대주가 감염자 본인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가족중 성년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