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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688호 일부개정 2023.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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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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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7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23.7.10]]
② 삭제 [2023.2.28]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