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688호 일부개정 2023.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연재난실에 재난관리정책국 및 자연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
11.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14.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17.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18.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20.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3.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4.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5.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2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2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31.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32.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3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34.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3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3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3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
43.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4.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45.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32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8.30] [[시행일 2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