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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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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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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