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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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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7]
1. 「관세법」 제22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