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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3]]
①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