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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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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에 위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