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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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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묘적부의 기록·비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