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묘적부의 기록·비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3]]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 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7] 내지 [74]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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