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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7호 일부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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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