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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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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전문개정 2011.12.8]
[본조개정 2018.4.24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