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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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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4.7.30]
[본조개정 2018.4.24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