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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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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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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