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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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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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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등)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실적 및 년차별 추진계획
2. 산업재산권 정보검삭에 대한 외부용역계획
3.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등에 대한 지원계획
4. 산업재산권전산화사업의 전년도 실적평가 및 년차별 추진계획
5. 기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추진장황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진흥년차대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