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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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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신설 98·12·2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개정 98·12·28]
⑤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⑥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신설 99·12·28]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