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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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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내에 실시하되,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외의 연장된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