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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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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 강하는데 소요되는 훈련비용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