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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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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