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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10호 일부개정 201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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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금결산의 상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