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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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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재원)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