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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62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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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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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속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 [[시행일 2022.1.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