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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62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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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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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1.3.7, 2015.11.18]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3.7]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신설 2011.3.7, 2013.11.20, 2015.11.18]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3.7]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12.29]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1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