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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62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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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시행일 2013.12.12]]
[본조제목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