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8.12.18 제159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0 제164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제44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20.3.24 제1708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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