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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약칭 : 법령공포법

법률 제15798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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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