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6(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4]]
[본조신설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