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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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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전조등)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2개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8·25,2001.4.28.]
1. 비추는 방향은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변환빔은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제1항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주간에 점등되는 등화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광도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칸델라 이상 800칸델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