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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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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차체)
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