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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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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7·21, 97·1·17, 97·8·25, 99·2·19, 2001.4.28, 2004.8.6,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풀트레일러”란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화물이 적재되는 부분의 바닥 높이가 타이어의 정하중 직경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3. “세미트레일러”란 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4. “센터차축트레일러”란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 또는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삭제 2001.04.28.]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단일배율후사경"이라 함은 반사면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반사면상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후사경을 말한다.
17. "조향기등"이라 함은 조향핸들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부분을 말한다.
18. "조향핸들축"이라 함은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95·12·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5의2. "주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5의3. "비상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5의4. “자동제어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25의5. “선택적 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삭제 2001.4.28.]
30. [삭제 2001.4.28.]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33.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34. "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5. “굴절버스”란 각각 독립적인 차실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굴절이 되는 자동차로서 승객이 차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연결부분이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36. “조명가변형 전조등”이란 도로의 곡률조건 또는 조향조건에 따라 조명의 밝기나 방향이 조절되는 전조등을 말한다.
37.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