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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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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19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