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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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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①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신설 1960.6.15>
③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