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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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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2016.3.29,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⑤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