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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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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