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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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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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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0(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