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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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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