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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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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