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